최유리 기자, 아시아경제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91117120536333
딥페이크 만든 '일반인' 처벌 못하는 개인정보법…제재 규정 만든다 - 아시아경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착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벌 근거 조항에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취지가 처벌 보다는 개...
www.asiae.co.kr
💡요약
딥페이크 영상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간주되지만, 이를 만든 일반인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워 처벌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주로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한정하며, 개인이 사적으로 만든 딥페이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키워드
- 딥페이크 개인정보성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제작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 현행법상 처벌 불가. - 개인정보처리자 범위
: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자에 한정. 일반인의 개인적 행위는 해당되지 않음. - AI 자동결정 보호 조항(제37조 2항)
: 채용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거부할 권리를 가지는 조항이나, 딥페이크에는 적용 어려움. - 딥페이크 처벌 근거 미비
: 현재 처벌은 성폭력범죄처벌법(일명 N번방 방지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으로 제한적. 처벌 요건도 까다로움. - 법 개정 필요성
: 딥페이크 등 신유형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조항 신설이 요구됨. 정보 악용에 대한 법적 명확화 필요.
'정보보안 동향 > 개인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10.16) 구글·애플도 강조한 '차등정보보호', 개인정보 노출 해결법은? (0) | 2024.11.26 |
---|---|
(24.09.20) "유료주차장 들어설 때마다 번호판 찰칵"…불법 개인정보 수집 아냐? (0) | 2024.09.20 |
(24.09.05) 편리함의 역습…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의 일침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 강력범죄의 단초" (0) | 2024.09.12 |
(24.09.03)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마이데이터 사업 제동 (0) | 2024.09.12 |
(24.08.30) (구멍 뚫린 개인정보 보호)③개인정보 보호 인식 '하위권'…제도도 구멍 (0) | 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