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리 기자, 뉴시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9_0002891648
"유료주차장 들어설 때마다 번호판 찰칵"…불법 개인정보 수집 아냐?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newsis_bold_start:]]]]#유료주차장에서 주차료 징수를 위해 수집한 자동차 번호는개인정보인가요?[[[[:newsis_bold_end:]]]]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일까? 답은 '아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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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차량번호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다른 정보(이름, 연락처 등)와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간주된다. CCTV 영상의 경우, 사람의 얼굴이나 신원이 명확히 식별되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반대로 인식이 불가능한 영상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도 적법하게 수집되었다면 당초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 AI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자이크 등의 가명처리가 필요하며,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원본 활용도 가능하다.
💡주요 키워드
- 차량번호
: 고유번호로서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 CCTV 영상
: 얼굴이나 신원 식별 가능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달라짐. 얼굴 식별 시 개인정보로 간주. - 가명처리
: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정보를 가공하는 방법. AI 학습 등 2차 활용 시 필수 조치로 적용됨. -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 가명처리가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 -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 개인정보보호법 테두리 내에서 목적에 부합하면 CCTV 영상도 AI 개발에 활용 가능. -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개인정보 판단 시 결합 가능성과 식별 난이도(시간, 비용, 기술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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