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경 기자, 동아일보
출처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902/126811384/2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마이데이터 사업 제동
유통업체의 상세 결제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 소비자들에게 ‘금융 비서’ 수준의 개인 맞춤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하려던 금융당국의 구상이 암초를 만났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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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위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손안의 금융비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PG사로부터 판매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결제 금액 등까지 수집하려 했다. 하지만 규개위는 이를 법체계상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유통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업계 역시 민감한 구매 정보의 활용 가능성과 외부 유출 위험, 특히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로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키워드
- 마이데이터 2.0
: 소비자의 결제·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위의 확장 계획. - 유통업체 데이터 제공 반대
: 규개위는 판매자 정보 제공이 영업비밀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 PG사 결제 정보
: 마이데이터 2.0의 핵심 수단이지만, 판매자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은 법적·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 - C커머스 우려
: 소비자 결제 정보가 해외, 특히 중국 플랫폼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산업계의 경계. - 금융당국 대응
: 규개위 권고 범위 내에서 일부 기능(예: 자산 통합조회, 해지 기능)만 우선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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